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580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제목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는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5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조CC 외1명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1. 이BB이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577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CC는 2008. 8. 30. 이BB과 창원시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10. 28.부터 2010. 10. 27.까 지, 보증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BB에게 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김EE은 2008. 12. 18. 피고 조CC에게 000원을 이자 월 2%(매월 18일 지급), 변제기 2009. 3.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된 달은 원 금에 대하여 1%를 가산한 월 000원(월 3%의 이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 조CC는 김EE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2. 18. 김EE에게 이BB 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08. 12. 24. 이B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경 주식회사 FF에셋(이하 'FF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FF 에셋이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대신 원고는 FF에셋에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되 FF에셋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무효,취소,해지 등으로 원고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되돌려주었을 경우 FF에셋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F에셋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함에 따라 원고는 FF에셋에 대하여 수수료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2009. 2.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FF에셋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액은 000원 상당이었다.

마. 피고 조CC는 2009. 2. 27.경 원고에게 위 수수료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조 로 이B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원 중 000원을 양도하고 2009. 3.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B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위 통지는 2009. 3. 13. 이B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FF에셋의 과점주주인 피고 조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된 법인세 등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 8. 24. 피고 조CC의 이 B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그 체납세액 부분을 압류하였고,2009. 8. 25. 이BB에게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사. 이BB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577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조CC,김EE,원고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179,254,48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아. 김EE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조CC,원고,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989호로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11. 11. 3. 11이BB이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577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김EE은 2012. 1. 26.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을 출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이BB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김EE이 출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출급권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채권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이BB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공탁금 중 김EE이 출급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