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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배임수재액이 형벌로서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299 (2010.06.17)

제목

배임수재액이 형벌로서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고,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위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07,850원과 주민세 4,100,7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SBS 제작드라마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협찬사 선정 등 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AAA 제작본부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년도에 96.097.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판결이 2007. 5. 10. 확정되자 피고 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 10. 1. 원고에게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41,007,8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한 배임수재 유죄판결로 이 사건 금원 전부에 관하여 추정을 당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저1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 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 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인 파주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 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 조).

원고가 주식회사 SBS 제작드라마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위 금원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 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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