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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7. 선고 2011구합26930 판결
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배임수재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80 (2011.05.18)

제목

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배임수재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계속적으로 납품을 받는 대가로 배임 수재액을 교부받아 원고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배임수재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구합269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각 종합소 득세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0. 12. 28. 원고에 대 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각 지방소득세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9. 부산고등법원(2009노529)에서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3. 7.부터 2009. 2. 25.까지 CCC산업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DDD으로부터 "CCC산업 주식회사가 새로이 PSM 공법으로 양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BBBB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앞으로도 잘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배임수재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5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판결은 2009. 1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2010. 2. 1.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각 종합소득세 기재와 같은 부과처 분을 하고,2010. 12. 28.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각 지방소득세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2. 24.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1. 5.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므로,이 사건 소 중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 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이니(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배임수재액 상당액을 추징 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 재액에 관한 담세력이 없으므로,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2005. 3. 31. 이전에 교부받은 배임수재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하다.

(3)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범죄사실의 고지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러한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 해당성에 관하여

원고는 BBBB의 대표이사로 납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이 사건 배임수재액을 교부받은 점,원고는 이 사건 배임수재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점,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점,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이마 실현된 것이고,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배임수재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법령 부존재에 관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 되는 금품을 의미하고,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 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BBBB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납품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배임수재액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임수재액은 원고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 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의 신고를 구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소득일지라도 그 원인인 범죄행위의 고지를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소득에 대한 무신 고 및 납세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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