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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704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701805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701805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3. 12. ‘피고는 D에 4,625,868원 및 그 중 1,265,1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2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의 승계인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D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70180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F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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