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5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오창(1994. 11. 3. 상호가 ‘주식회사 강성’에서 ‘주식회사 오창’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피고 오창’이라 한다), A,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59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1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4. 8. 13. 피고 오창에게, 2012. 10. 19. 피고 A,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오창,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명백한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앞서 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5. 피고 A에게, 2014. 10. 23. 피고 오창에게, 2014. 12. 5.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