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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375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5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오창(1994. 11. 3. 상호가 ‘주식회사 강성’에서 ‘주식회사 오창’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피고 오창’이라 한다), A,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59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1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4. 8. 13. 피고 오창에게, 2012. 10. 19. 피고 A,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오창,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명백한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앞서 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5. 피고 A에게, 2014. 10. 23. 피고 오창에게, 2014. 12. 5.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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