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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265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650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6505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3. 12. 23. ‘피고는 D에 24,820,052원 및 그 중 6,786,6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4. 1.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2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의 승계인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제57조). 이러한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자인 D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650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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