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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8. 21: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화가 나, 쇠 젓가락을 들고 " 개새끼들, 눈을 따 버릴라.

"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행패 동영상 자료 캡 쳐) 및 첨부된 cd, 피의 자가 손님을 위협하는 영상 캡 처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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