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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 같은

년.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종업원이 각종 서비스가 셀프라고 말하자 “돈을 냈는데 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느냐 ”고 말하면서 따지고, “사장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옆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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