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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위 음식점에서 08:45경 자신의 테이블에 설치 된 후드(연통)를 주먹으로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 내지는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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