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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5고단1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75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프로그램 저작권료 잔 금 명목 차용금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검사는 당초 2015 고단 1753호 공소사실 1 항( 피해자 K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료 잔 금 명목 차용금 사기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사기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2017. 4. 14. 제 21회 공판 기일에서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그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L 건물 307호에서 피해자 K에게 “M 분석 치료기는 질병을 자가 치료하며 각종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J이 개발한 ‘M 분석 프로그램’ 저작권을 내가 20억 원에 샀는데, 잔 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강원도 화천에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서 일주일 이내 판결문이 나오고, 2011. 3. 말까지 는 그 땅을 팔아 돈이 나오니, ‘M 분석 프로그램’ 저작권료 잔 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땅을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M 분석 프로그램과 기계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 의학적, 산업적 효과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18. 경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총판권 양도 대가 명목 금원 편취 : 피고인 A,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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