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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1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D 소재한 E잠수함 운항상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잠수함의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2000. 3. 8.부터 2007. 1. 10. 까지 제주시 선적 채낚기 어선 F(G, 7.93톤)의 실제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급하는 6급 항해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2년간 선박 승무경력이 필요하자, 피고인 A가 실제 소유한 F(7.93톤) 선원으로 2년간 승선한 것으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2012. 10. 22 오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F(7.93톤)에 승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2000. 3. 10.부터 2002. 4. 3.까지 24개월 6일을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처인 H의 인감도장으로 위 승무경력증명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를 2012. 10. 23. 피고인 B이 6급 항해사 승무경력인정자료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해기사면허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I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가.

승무자격 거짓 인정(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 승무자격인정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10. 22. 제1항과 같이 실제 승선사실이 없는 위 F에 2000. 3. 10.경부터 2002. 4. 3.경까지 24개월 6일을 승선한 것처럼 승무자격을 F 실제소유자인 A에게 거짓으로 인정받아 그 달 23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6급 항해사 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10. 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6급 항해사 면허(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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