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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90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회사인 C의 회원에 가입하여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수십만 원씩 52회에 걸쳐 이익금을 배당하여주고 한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4천만 원을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위 C의 영업내용은 축구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일종의 도박에 기초하고 있어 위와 같이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의 말에 속은 원고는 2017. 3. 23.∽2017. 8. 31. 합계 109,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20. 9. 18.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195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9,16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80,340,000원(= 위 109,500,000원 - 위 2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으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하여 배당받았고 피고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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