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애견상품 및 아이디어 뱅크 회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을 투자하면 장래에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배당해 주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함께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상품이나 아이디어 뱅크 회사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투자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 1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에서 측량기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재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일람표 연번 11, 12의 각 ‘상동’은 ‘연번 2와 동일’의 오기임)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9,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경주농협충효지점)
1. 휴대폰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