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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0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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