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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57254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57254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최여진, 구교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17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 본점을, 전국에 35개 영업소를 두고 약 1,90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남부영업부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 같은 영업부 내의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년 1월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전국 평가대상 영업소장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당시 총 36개 영업소 중 신임소장 7명 제외)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면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전문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에게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청구'와 '원상 직무 복귀 요청'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8. '이 사건 인사발령은 10개월 동안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약속과 다르게 이루어진 평가를 전제한 것이고, 설령 위 약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평가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영업업무에 따른 수당의 미지급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사실상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한 2016년 영업소장 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계속된 사직 권고라는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제이익의 결여

참가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남부영업부 지원팀 채권관리 담당자로 전보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다.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위한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 더구나 참가인에게는 영업소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이미 창원영업소에 다른 영업소장이 임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석인 영업소장 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과 달리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가) 업무상 필요의 존재

참가인은 2016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 반품, 공헌이익, 에누리, 수금분리, 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모두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종합점수도 68.8점을 받아 전국 영업소장(신임 영업소장 제외)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영업소장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영업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소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창원영업소의 2017년 1분기 판매달성율 개선은 원고가 판매목표를 낮게 조정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과 협의 후 참가인의 경력 · 희망을 고려하여 채권관리 담당으로 발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부존재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판매수당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판매수당은 영업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므로(임금규정 제3조 제9항 참조) 사무전문직군인 참가인은 당연히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은 창원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으나, 참가인은 비연고지 대여금과 식대를 그대로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영업소장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 영업소장 평가의 평가기준은 '판매(50점), 이익(20점), 수금(30점)' 항목으로서 절대평가였고, 2015년 및 2016년 영업소장 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6. 7. 1.부터 반품이 과다한 영업소 10개소(Worst 10) 소장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선정한 다음, 선정된 영업소들에 대하여 채널별 반품목표를 설정하고 종합평가 시 반품점수를 1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적용(일반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하기로 하였는데, 반품과다 영업소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업적평가 항목의 점수가 5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지는 대신 반품 항목의 점수가 10점에서 40점으로 높아졌다).

3) 2015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 창원영업소의 영업소장 D는 전국 영업소 49개소 중 25위를, 남부영업부 소속 영업소 15개소 중 7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당시 김해영업소의 영업소장이었던 참가인은 전국 영업소 49개소 중 28위를, 남부영업부 소속 영업소 15개소 중 8위를 기록하였다.

4) 2016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 참가인은 29개소의 영업소장(발령일 기준 1년 미만 신임 영업소장 제외) 중 29위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인은 2016년 상반기의 경우 평가 점수가 1분기 78.4점, 2분기 77.4점으로서 영업소장(신임 영업소장 제외) 28명 중 1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의 경우 평가 점수가 3분기 49.8점, 4분기 69.5점으로서 영업소장(신임 영업소장 제외) 29명 중 29위를 기록하였다.

5) 창원영업소는 2016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 반품과다 영업소 10개소(대전, 이천, 포항, 서산, 구미, 강릉, 창원 및 신임 영업소장 운영의 춘천, 동대구, 익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창원영업소의 경우 반품과다는 '조직불안정(잦은 변경) 및 중소형 품목∙ 재고 과다' 때문으로 분석되었고, 반품률이 2016년 상반기 4.4%에서 2016년 하반기 2.7%로 1.7% 감소하였는데, 반품률의 감소폭은 반품과다 영업소 10개소 중 두 번째로 크다.

6) 창원영업소의 2017년 1분기 판매달성률은 전국 영업소 40개소 중 1월 38위, 2월 1위, 3월 6위로서 남부영업부 소속 영업소 12개소 중 1위였다.

7) 2016년 영업소장 평가에서 반품률은 거래처의 크기에 따라 중소형 거래처와 그 보다 큰 거래처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8)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영업소의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반품률은 다음과 같다.

9)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영업부에 소속된 통영, 포항, 김해, 진주, 동 대구, 울산, 부산, 대구, 구미, 구포의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반품률(반품/중소형반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0)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영업소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반품률 및 남부영업부 소속 영업소의 2016년 반품률 개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창원영업소 반품률 >

(단위: %)

< 남부영업부 영업소 2016년 반품률 개선현황 >

(단위: %)

11)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급여 변화는 다음과 같다.

12) 원고는 2015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순위 영업소장 10명을 보직 해임(3명, 이후 권고사직), 다른 영업소장으로 전보(2명), 채권관리로 직무전환(5명) 하였고, 2016년 영업소장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순위 영업소장 8명을 보직해임(2명, 이후 권고사직), 영업소장으로 전보(3명), 영업사원으로 전보(1명), 채권관리로 직무전환(2명) 하였다.

13) 원고의 2017년 2월자 판매수당 지급기준은 판매예비수당을 신입사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4 내지 16, 20, 2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

참가인은 구제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직(창원영업 소장)으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 참가인은 구제신청 당시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청구'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는데, 판매수당의 지급 중단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판매예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므로, 참가인의 의도는 이 사건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직해임까지 그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희망 내지 의사를 반영한 결과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참가인을 (창원)영업소장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자리에 복직시킴으로써 원직 복직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거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여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년도 영업소장 평가 당시 반품이 과다한 영업소 10개소를 연 2회에 걸쳐 선정한 후 해당 영업소들에 대하여 별도의 반품목표를 설정하고 반품점수의 비중을 높인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에 영업소장평가 결과가 저조한 영업소장들을 대상으로 보직해임, 전보, 직무전환 등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고려할 때 일부 영업소를 대상으로 반품 관련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은 2016. 5. 1.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참가인에 대한 2016년 하반기의 영업소장 평가 결과는 2016년 상반기 영업소장 평가 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데, 새로운 영업소를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령이 참가인의 2016년 하반기 영업소장 평가 결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영업소장 평가에는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보정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창원영업소의 판매달성률은 2017년 1분기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창원영업소 관리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창원영업소의 반품률(반품 및 중소형반품) 역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남부 영업부 소속 영업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피고가 제출한 자료3)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원고가 영업소장 평가 결과가 저조한 영업소장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2015년 및 2016년에 불과하고, 그 대상 영업소장의 숫자도 다르다. 원고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조치 대상 영업소장의 숫자를 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영업소장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면 인사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모든 영업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어도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영업소장의 선별 및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자의적 ·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소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판매목표를 낮게 조정하였다(갑 제16호증 참조), 원고는 판매목표의 조정이 영업소장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창원영업소의 판매달성률을 평가하면서 판매목표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6) 다만 을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영업소장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2016년 당시 원고의 남부 영업부장이었던 E이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참가인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7)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근무지가 변경되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

주석

1) 2016년 7월과 12월을 비교하되 통영영업소의 경우 11월과 비교하였다.

2) 2017년 3월 마감 정산분의 반영이다.

3) 안동영업소와 서부산영업소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만 2016년도의 영업소로 존재하고 있고(원고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5년에만 존재한다), 피고가 산출한 반품률이 원고가 산출한 반품률과 다르기는 하다. 다만 원고는 창원영업소 실적(을가 제3호증)의 진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가 산출한 반품률이 표시된 반품 Worst 10 영업소 지정 및 평가방식 공지(을가 제1호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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