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4. 피고로부터 원고의 형인 C 명의로 대신화물택배 B영업소를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7. 피고의 전산망에 B 영업소코드 등록을 하면서 원고를 영업소장으로 등록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가 피고의 전상망에서 B 영업소장의 명의를 원고에서 C으로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B 영업소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탁계약은 원고가 아닌 C과 체결한 것인데, 위 위탁계약은 C의 해지요
청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영업소장지위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쳬결한 위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소장지위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위탁계약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소장 지위확인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영업소장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