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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7가합50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2.경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E 임야 2,908㎡, F 전 357㎡ 및 G 임야 2,34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0억 3,800만 원은 2016. 1.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 18여 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잔금지급일 전까지 위 분묘들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잔금지급일인 2016. 1. 12.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자 원고 B은 2016. 9. 6. 피고의 대표자 H과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H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이행각서

3. 내용

가. 각서인은 D종중의 대표로서, 2015. 11. 12. A 등 3인에게 위 종중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2,908㎡(약 880평), 위와 F 전 357㎡(108평), 위와 G 임야 2,348㎡(약 710평)을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각서인은 2015. 11. 12. A 등 3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금 일십일억팔천만(₩1,188,000,000원)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 등 3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금일억오천만(₩150,000,000원)원을 각서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위 금원을 지불받았습니다.

다. 그러나, 부득이 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서인은 토지의 매수인 A 등 3인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자 B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지불받은 금 일억오천만(₩150,000,000원)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각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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