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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8994
분양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2. 3. 1.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토지 중 500평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지분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다만 편의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토지공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대표이사 A(원고) 가 매도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D 주식회사가 2002. 3. 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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