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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군 복무시절 동기 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5 세) 및 직장 동료인 E, F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장 동료 F에게 유리로 된 음료 수병을 던지고, 피고인 및 직장 동료 E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말리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노래방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안면 부 다발성 심부 열상, 구륜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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