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2』 피고인은 2015. 11. 29. 06: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 여자 수면 실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여, 가명) 가 남자 친구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588』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길에서, 전날 경마를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17』 피고인은 2016. 5. 21.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앞 파라솔 탁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탁자를 넘어트려 기둥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15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차암동에 있는 동일 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2공단 1로 55에 있는 ‘ 김밥 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6』 피고인은 2016. 12. 30.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