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과
판결요지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탁으로써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후에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신성
피고
고동식 외 7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88가합113 추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 갑 제4호증(채권압류통지서), 갑 제9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2(채무액공탁사유신고), 3(공탁서), 4(사실조회), 5(동 회보)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8.1.22. 피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83가단50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당원 88타기50, 51호 로써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 금 12,860,8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같은 달 23.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그 후 피고 고동식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당원 88가합113호 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26.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3.1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강대원 등 6인 역시 1988.3.12.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8.3.23. 당원 공탁공무원에게 압류경합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채무 전액인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위 공탁일인 같은 해 3.23.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467원(12,860,821×5/100×61/365)의 합계 금 12,968,288원(12,860,821+107,467)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탁하는 때에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 후에 적법히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