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C 옆 D에 다른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을 세워 놓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6: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라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이 토지(일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자동차를 놓아둠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