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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4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펜션으로 진입하는 D 도로에 자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경계측량 후 경계지점에 설치한 펜스를 B이 뽑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자신 소유 E 체어맨 차량을 위 도로 위에 주차를 시켜 놓고 이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적도등본,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D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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