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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해 주는데, 상대방이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대출금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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