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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7가단5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3. 1.까지 생선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0,637,500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6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생선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생선 중 15%는 활어가 아니라 죽은 생선이었고, 원고는 외상 판매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시가보다 10% 이상 고가로 책정하였는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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