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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4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미수대금 변제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이 57,069,400원임을 확인하면서 2018년 10월말부터 매달 5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는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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