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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5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C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38,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7. 03. 19.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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