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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7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피고인 A을 대표로 이른 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 ㆍ 양도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16. 3. 22. 경 사실은 ‘ 유한 회사 G’ 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본점 소재지 ‘ 전 북 전주시 완산구 H, 201호’」 로 기재한 ‘ 유한 회사 G’ 의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및 정관, 총회의 사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6. 3. 24.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 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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