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5:55경 청주시 상당구 C 건설현장 하부세차기 앞에 위 트럭을 주차하였다.
그 곳은 경사진 노면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놓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고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위 트럭이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의 앞 범퍼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D(45세)의 다리부분이 차량 사이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무릎아래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리의 단일마비 및 외상성 근육허열로 인하여 하퇴감각 장애로 발목 및 발가락의 운동기능의 영구적 상실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6.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