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6:44경 수동식 변속장치가 장착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중앙교회 앞 도로를 평동 쪽에서 동곡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세우고 운전석을 이탈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동식 변속장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정차해 두기 위해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정확히 채운 후 수동식 변속장치를 1단으로 넣어두고 차량 바퀴를 45도 각도로 하거나 각목이나 돌 등으로 차량 바퀴를 괴어 두는 등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상태로 놓고 바퀴를 일자로 해 놓고 각목이나 돌 등으로 차량 바퀴를 괴어 두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약 47m 굴러 내려가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2. 07:5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병원 응급실에서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