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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558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서울 서초구 B 전 1,124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2006. 3. 18.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알류미늄 새시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판넬 구조의 가설물(바닥면적 60 제곱미터)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토지 위에 알루미늄 새시를 쌓아 둠으로써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농지 중 680제곱미터 부분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초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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