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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91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합계 4년 및 몰수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간 치상죄의 경우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특수 상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7. 3. 위험물인 목검으로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 충격 기를 소지하였고, 2015. 8. 9.에는 만취한 외국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강간 치상 범행의 피해 자인 외국 여성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망을 피해 다니면서 강간 치상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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