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08 2014나17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7,650,091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진주시 C, D, E, 및 F, G, H의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원고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토지 상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인ㆍ허가 완료 후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8. 1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I 명의로 2011. 1. 31. 이 사건 토지상의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상사 등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인이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I 명의로 2011. 5. 3. I 법인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향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협의각서(이하 ‘이 사건 협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I은 이 사건 토지의 모든 공사권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o I은 2011. 8. 10.까지 피고가 3억 원을 지불할 때 I 법인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o I은 피고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 위임동의서를 법인인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피고는 I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3억 원의 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차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의각서에 따라, I은 2011. 5.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ㆍ피고는 그 무렵 차용금 3억 원, 채권자 원고, 차용인 피고, 연대보증인 J, 변제기 2011. 8. 10., 지연이자 연 24%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