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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0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친구인 D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신이 사내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1. 8. 24. E, F, G(이하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H 임야 773㎡, I 임야 4,228㎡ 중 F이 보유한 2,880.83/4,228 지분, G과 F이 공유하는 J 임야 4,948㎡(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일괄하여 36억 4,140만 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2차 계약금 2억 6,000만 원은 2011. 8. 31.에, 중도금 12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산지 전용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 20억 8,140만 원은 토목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고, G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와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 등에게 계약 체결 당일 1억 원, 2011. 8. 31. 2억 6,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G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D는 위 사업과 별도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통하여 K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3. 6.경까지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합계 약 7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 C와 D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9. 계약 당사자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 B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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