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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6가단2051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보령시 D 전 311㎡ 및 분할 전 E 전 550㎡(2017. 9. 12. E 전 246㎡, F 전 240㎡, G 전 64㎡로 분할됨,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의 중개로 매수하고서 2014. 1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 공사 및 주택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 B 등을 통하여 일반건설업, 부동산 매매,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 C 및 토목공사업자인 I, J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 C는 향후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토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이 사건 토지상 토목공사를 I, J이 수행할 경우 주식회사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 토목 공사 및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 작성 내지 견적서 제출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진행시켰고, 피고 C의 계좌로 토목 공사비 명목으로 2015. 5. 13. 5,000,000원, 2015. 6. 22.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공사비 합계 10,000,000원을 2015. 6. 26. J의 배우자 K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I은 J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 평탄 작업, 옹벽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원고에게 송부하는 등으로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고서 2015. 6. 15.경 원고에게 합계 17,687,000원(그 중 옹벽공사비 8,709,000원)의 견적서를 주식회사 H 명의로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2015. 6. 28. I에게 '토목공사 외 공사는 일체 중단하세요

주택공사는 계약서 작성 후 공사요망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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