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3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464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3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1-31에 있는 ‘카페베네’ 앞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5회 때리고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에 피가 나고 왼쪽 손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4. 3. 3. 18:2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에서 상근예비역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 D(20세)를 만나 전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한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왼쪽 귀 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고단1145 피고인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4. 1.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4. 5. 20.부터 3일내에 102보충대로 입영을 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