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9세)의 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이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좌측 손가락 부위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