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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9세)의 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이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좌측 손가락 부위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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