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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78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F - 각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추징 6,36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K의 권유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6 고단 4059호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2016 고단 4059호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전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4. 5. 경까지의 동종 범행이 적발된 후 같은 해 12. 경 그와 관련된 1 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부터 또다시 새로운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E은 2016 고단 4059호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동 종인 2017 고단 2310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기간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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