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추징 8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A,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