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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11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D점 9층 E에서 2016. 1. 22.부터 2016. 2. 4.까지 14일간 ‘F’(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이 열렸다.

나. 이 사건 행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 30. 13:00경 소외 G이 그곳에 설치된 각도기 거울(이하 ‘이 사건 각도기 거울’이라 한다)을 무리하게 접는 바람에 위 각도기 거울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행사를 관람 중이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종아리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C과 B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각도기 거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도기 거울의 점유자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피고가 각도기 거울의 점유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E 기획행사 중의 하나로 피고(D), 주식회사 대홍기획과 순차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행사를 총괄, 기획한 사실, 참가인은 다시 주식회사 수학사랑과 행사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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