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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6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장과 벽면, 바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위 D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F호’라 한다) 거실 전면 발코니 바닥 배수구의 결함부를 통하여 누출된 생활용수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천정 슬래브의 낮고 취약한 부분에 누수된 사고이다.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은 2018. 9.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할 당시인 2018. 8.경은 임차인 H이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한 보수,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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