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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6667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서구 E 답 924㎡(이하 ‘제1토지’라 한다), 피고 C은 인천 서구 F 답 827㎡(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인천 서구 I에서 ‘J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 D의 중개로,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제1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토지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같이 제1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9.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서구 E 답 924㎡

2. 보증금 24,000,000원 월세 1,650,000원은 후불로 매월 18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전기, 수도시설 공사는 임대인이 설치해 주기로 한다.

- 현 토지 경계선에 임대인은 펜스를 쳐 주고 토목공사 및 자갈을 깔아 주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인ㆍ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2017. 6. 7. 임대인 피고 B (개인 인장 날인됨) 임차인 원고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공인중개사 피고 D (개인 인장 날인됨)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6. 7. 10,000,000원, 2017. 6. 19. 14,000,000원, 2017. 7. 19.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을 송금하여(갑 제12호증의 2)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 B은 제1토지에 펜스, 전기ㆍ수도시설 설치 및 자갈 포장 등 토목공사를 하여 2017. 6. 19.경 원고에게 제1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9. 피고 D의 중개로,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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