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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7가합409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4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하남시 C 지상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한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의 투자자인 D 주식회사의 종업원 E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 및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시기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데, 원고는 2015. 5.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착공일이 2015. 8. 27.이므로, 적어도 위 착공일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G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5. 7. 10.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6. 4. 무렵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달 28.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6. 5. 3. I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6. 7. 15. 같은 달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5. 7. 11., F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을 466,244,53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정산합의서

1. 공사명: C에 있는 J건물 신축공사

2. 공사금액 구분 내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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