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20.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59 경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파는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다방 출입문을 닫으며 " 이 건물은 내 것이니까 영업하지 마라. "라고 하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7:1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 왜 여기서 장사 하 노, 내 건물인데 장사하지 말랬잖아, 이 씨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다방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집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3개를 뒤집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커피잔 8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 여, 55세) 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8 경 위 다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장사하지 말라는 데 왜 또 장사 하 노 빨리 돈 갚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