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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8:2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D, 33세, 여)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세무 소에 전화해서 장사 못하게 할 꺼다,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온 손님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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