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단순히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다방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직전에 위 다방(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지로만 사용하고 있었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구에 대하여 ‘바빠서 안 된다. 장사 안한다, 나 지금 어디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나간 다음 다방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다방에 다시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해 위 다방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다보니 더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돈을 훔치려고 위 다방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다방에 들어간 행위와 위 다방에 놓여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자 식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가한 행위가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히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