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쏘나타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간이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쏘나타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218-2호 앞 도로까지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8-26호 앞 도로까지 위 H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차량도난신고서, D의 피해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블랙박스(캡처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