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9:20경 세종시 C 공사현장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청주에 있는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의 차량 열쇠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아반떼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져갔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23: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옷걸이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8,000원, 체크카드 3장, 신한레이디카드(피해자 H 소유)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G 소유인 나이키 점퍼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의복류 3개를 입은 후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다음날 24: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