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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3 2013고단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28호 사건

가. 2013.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03:00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에 시가불상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열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33호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1. 0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 시동을 켜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I 싼타모 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3고단143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로얄맨션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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