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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청주시 흥덕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45 만원을 보내주면 50만원 상당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6.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C, I,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 신청인 C: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B: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o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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